금융
접수중
[세종]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별표2, 4」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 자금, 기업회생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분류: 금융
- 제공기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 발행일: 2026-03-18
- 키워드: 금융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2 ~ 2026.12.3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문의처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육성팀 044-251-3214, jej2064@sjepa.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변경 공고했습니다. 본 사업은 세종시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변경 공고는 중동사태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대상을 확대하여, 예측 불가능한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각 자금별 지원 조건(별표2, 4) 및 업종별 세부 지원대상(별표1)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업종별 세부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공장등록 기업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 소기업은 건축법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공장에서 사업 영위 가능).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오락용품 제조업은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사업계획 승인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기업도 포함됩니다.
- 건설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 지식서비스산업: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내 세부 업종 (별표4, 5 참조).
- 상기 업종 외에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합니다.
- 업력 요건:
- 창업자금: 사업개시 3년 이하 기업.
- 경영안정자금: 사업개시 3년 이상 경과한 업종별 지원대상 기업 중 전업률 30% 이상, 최근 3개년 이상 매출액 발생 기업.
- 혁신형 자금 특화 요건:
- 벤처·이노비즈(Inno-Biz)·메인비즈(Main-Biz)·우수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인증 기업.
-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을 사업화하려는 기업.
- 최근 3년 이내 대학·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기업.
- 최근 3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기술개발과제 성공 판정 후 사업화하려는 기업.
- 지원 제외 기업:
- 금융기관 여신거래 불가능 기업, 휴·폐업 기업.
- 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면서 주식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자금별 지원 한도액까지 대출받은 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 (일부 중도상환 포함). 단, 중도상환 후 재융자 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 경과 필요 (경영안정자금은 1년 이내 기업 추천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 (3년간 지원 제외).
- 세종특별자치시 유사 지원사업과의 중복 지원이 확인된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연간 550억원.
- 자금별 세부 지원:
- ① 창업자금 (60억원)
- 시설자금: 20억원 이하, 연리 3.29%,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4억원 이하, 연리 3.29%,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② 경쟁력강화자금 (100억원)
- 시설자금: 20억원 이하, 연리 3.29%,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4억원 이하, 연리 3.29%,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③ 혁신형 자금 (100억원)
- 융자금액: 5억원 이하 (건당 1회), 연리 2.79%,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④ 기업회생자금 (10억원)
- 융자금액: 5억원 이하, 연리 2.29%,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⑤ 경영안정자금 (280억원)
- 융자금액: 일반기업 5억원, 전년도 수출액 100만불 이상 기업 10억원 (연간 매출액 범위 내).
- 융자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 융자금리: 기업과 은행 약정금리 중 2.0%p 이자보전.
- 추가 이자보전 (1.0%p):
- 여성·장애인 기업 (횟수 제한 없음).
- 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 기업, 글로벌강소기업,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친화기업, 세종에 만 15년 이상 본사 보유 기업, 세종시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세종으로 본사 전입 2년 이내 기업, 사회공헌인증기업 (1회 한정, 인증 유효기간 내).
- 對美 수출 중소기업 중 미 관세부과 영향기업 (2026년 상반기 한시/1회 한정).
- 중동사태 피해 중소기업 (2026년 한시/1회 한정).
- 은행별 추가 지원: 세종시-IBK기업은행 “동행지원 협약대출” (보증료 최대 1.2%p 인하), 세종시-하나은행 “세종 기업사랑 우대금리” (대출 우대금리 0.8%p 인하, 보증료 0.2%p 인하).
- ① 창업자금 (60억원)
- 대출기한: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창업·경쟁력강화·혁신형 자금은 6개월, 기업회생·경영안정자금은 3개월 이내.
- 중도상환 수수료: 2021년부터 신규 지원된 세종시 자금은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단, 기업은행 “동행지원 대출”은 예외).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기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육성팀.
- 접수방법: 방문접수 (접수 전 반드시 사전연락 요망).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6년 12월 10일까지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 문의처: ☏ 044-251-3214, 담당자 이메일: jej2064@sjepa.or.kr
- 제출서류:
- 자금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자금별 별지 서식 확인).
- 공장등록증 (공장면적 500㎡ 미만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년 이상 사업체).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시설계약서 및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 증빙자료 (별표3 참조).
-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3호).
- 미국 관세부과,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서 (별지 제4호).
- 미국 관세부과 영향 수출기업 경영애로 확인서 (별지 제5호).
-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애로 확인서 (별지 제5호).
- 사후 제출 서류: 사업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실행업체 완료보고서' (별지 제6호) 제출 필수.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방법: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의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 50점 이상인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합니다.
- 선정 결과 통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가점/감점 제도:
- 가점 항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세종시로 공장 이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센터 졸업,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 관내 본사 및 생산공장 모두 보유 법인, 소기업,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 지역특화산업 영위, 중소기업육성 유공 표창, 세계일류상품 육성기업, 수출지원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육성시책 참여기업, PL보험 가입, 외부 회계감사, 국내외 품질/기술/환경 인증 (㉿, KC, GR, ISO, TS, ANSI, CE 등), 녹색기업 인증, 세종시 품질경영교육 이수, 지역인재 채용, 스타기업/지역혁신선도기업/나눔명문기업 선정 등 (최대 10점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중복 가점 가능하나, 같은 항목 내 중복 불가).
- 감점 항목: 종전 자금추천 금액 대비 융자 실행률 저조 (80% 이상 95% 이하 -5점, 80% 미만 -10점) 등이 있습니다.
- 융자 취급 은행:
- 창업·경쟁력강화·혁신형·기업회생자금: 하나, 농협, 신한, 우리, 기업, 산업, 국민은행.
- 경영안정자금: 하나, 농협, 기업, 신한, 우리, 국민, SC제일, 전북,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세종시 소재 지점에 한함).
문의처
- 담당 부서: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육성팀
- 전화번호: 044-251-3214
- 이메일: jej2064@sjepa.or.kr
- 주소: (30098) 세종특별자치시 보듬6로 20,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2층(도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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